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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20.>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기관(업체)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폐업일:
사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9제1항에 따라 위 신고인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가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유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