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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20.>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기관(업체)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폐업일:  

사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9제1항에 따라 위 신고인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가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유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