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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 지정 신청서/변경사항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 기관 정보
명칭: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주소:
총 사업비 (단위: 백만원)
지자체 지원금: 기관 부담금: 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업무 담당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소속:
전자우편:
직위: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통일관으로 지정 신청 [ ] 변경사항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지정 신청을 할 때>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ㆍ장비 개요서 1부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1부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1부
<변경사항을 통보할 때> ㆍ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