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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기관 명칭,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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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 지정 신청서/변경사항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 기관 정보

명칭: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주소:  

총 사업비 (단위: 백만원)

지자체 지원금:   기관 부담금:   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업무 담당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소속:  

전자우편:  

직위: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통일관으로 지정 신청 [ ] 변경사항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지정 신청을 할 때>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ㆍ장비 개요서 1부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1부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1부

<변경사항을 통보할 때> ㆍ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