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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
이 증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인도서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나. 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다. 무인도서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건의.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