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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증

제 호

신청기관:  

사업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준공내용

사업 명칭:  

위치:  

면적:  

사업 시행기간:  

준공인가 연월일:  

2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