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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증
제 호
신청기관:
사업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준공내용
사업 명칭:
위치:
면적: ㎡
사업 시행기간:
준공인가 연월일:
2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