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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 고 인 (시행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공사 착수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만 해당합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통지 수령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수탁기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