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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이해관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구분:    

열람ㆍ발급 대상

동력수상 레저기구

기구의 명칭:  

등록번호:  

소유자 성명(법인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 내용

발급 갑구( 부), 을구( 부)

열람 갑구( 부), 을구( 부)

발급ㆍ열람 용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 또는 발급 시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저당권자, 압류권자 등)을 적습니다.

4. 이해관계인이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할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