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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인정 철회ㆍ취업지원 중단 통지서
수급자격자
성명:
주소:
수급자격 인정받은 수급자격:
인정일:
철회일 (취업지원 중단일):
철회사유 (취업지원 중단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ㆍ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거나 취업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되며, 종료일부터 3년 동안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직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