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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설정합의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경계설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여 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대상토지 소유자 성명(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설정에 관한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합의내용:  

합의서 제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