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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성별 (Sex) 
주소 (Address in Korea) 
연락처 (Phone No.)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Indication of the Real Estate to be Registered) 
등기할 권리 (Rights to be Registered) 
증명신청 부수 (Number of Copies) 

applicant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