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임대인 과(와) 임차인 은(는) 아래 표시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소재지 | |
| 임차 면적 | ㎡ |
1. 보증금과 차임 : 보증금 원, 차임 월 원으로 하며 차임은 에 지급한다.
2. 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로 한다.
3. 용도 및 수선 :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임대인은 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제·해지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특약사항 :
임대인 : (서명 또는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월세 계약서입니다. 보증금·차임·계약기간과 특약사항을 기재하며, 확정일자·대항력 관련 안내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임대인 성명필수
- 임대인 주소필수
- 임차인 성명필수
- 임차인 주소필수
목적물
- 임차주택 소재지필수
- 임차 면적(㎡)
계약조건
- 보증금필수
- 월세(차임)필수
- 차임 지급일필수
- 임대차 시작일필수
- 임대차 종료일필수
기타
- 특약사항
- 계약 체결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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