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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