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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대행협약서
대행요청기관 와 대행기관 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정비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대행요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대행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정비사업 세부사항
|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 정비사업시 예상 지출액 | 정비사업 완료 후 계획 | 대행수수료 | 정비사업 재원조달계획 | 수익 또는 손해 처리 | 대행사업비 정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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