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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