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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주소:  

물건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른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작성합니다.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