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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관리계약서
대한국민 정부(이하 '갑'이라 하고)와 에 거주하는 (이하 '을'이라 하며) 간에 별표 재산 목록에 기재된 귀속 공장,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을 본 계약 재산의 관리인으로 임명하며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 후 갑 또는 을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 보증금으로써 일금 원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 목록
| 재산명 | 재산 위치 | 재산 가치 |
|---|---|---|
| . | . | . |
3. 을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기로 한다. 1.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본 관리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관리 운영할 것. ...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에 의해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