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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의 부과 통보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통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사실을 통보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내역

대상 사업명:  

사업시행기간:  

사업 개요:  

근거 법률:  

부과금액:  

부과기간:  

납부기한:  

납부의무자 정보

성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조합의 명칭:   /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