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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의 부과 통보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통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사실을 통보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내역
대상 사업명:
사업시행기간:
사업 개요:
근거 법률:
부과금액:
부과기간:
납부기한:
납부의무자 정보
성 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조합의 명칭: /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