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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갑')와  (이하 '을')는 아래 조건에 따라 귀속재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본 임대차재산은 다음의 업종과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업종:   2. 용도:  .

2.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으로 한다.

3. 을은 월액   원의 임차료를 매월 5일까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하기로 한다.

4. 을은 본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으로 일금   원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5. 을은 다음 조건을 준수하기로 한다:  .

17.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