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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권리매매계약서

귀속권리의 표시

대한민국 정부 관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다음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전기 표시 재산을 을에게 매각하며, 을은 이를 구매 가격으로 결제한다.

2. 을이 매수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금 지급이 추가된다.

3. 대금 완납 후 을은 대권 명부에 주소, 성명, 권리 수량 및 금액을 기록할 수 있다.

4. 완납 전까지는 권리와 관련한 증권 발행 및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다.

5. 을은 언제든지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6. 완납 전까지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보장받는다.

7. 매매계약 체결 후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8. 계약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비로 수행한다.

9. 갑은 매매권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