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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부동산[주택·점포·대지기타]매매계약서
대한국민 정부 관재청장(이하 '갑')과 매수인(이하 '을')은 이하의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재산의 표시:
1. 갑은 위 표시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을 지불한다.
2. 을은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지정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그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10%를 갑에게 납부한다.
3. 을은 언제든지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계약 체결 후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미납금에 해당하는 보험을 부과한다.
5. 을은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한다.
6.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을은 직접 거주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부동산을 관리한다.
8. 갑은 부동산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