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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성명,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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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등록 명칭:  , 구분:  , 주사무소의 주소:  

필요한 첨부 서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외국법인은 추가 서류 첨부)

수수료: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