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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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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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