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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납입·물납 등 실적 보고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을 다음(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계정 | 현금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