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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
납부의무자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 등록번호):
조합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
사전통지 내용
대상 사업명:
부과 기준:
부과 금액:
그 밖의 사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부과금액을 사전통지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