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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로 지정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등급 
건축계획 및 환경분야 점수 
기계설비분야 점수 
전기설비분야 점수 
정보통신분야 점수 
시스템통합분야 점수 
시설경영관리분야 점수 
합계 점수 
인증번호 
건축물 명 
소재지 

인증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