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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제안자 정보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정비구역 개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명칭: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유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종류(근거 법령):
위치: 면적: ㎡
구역 내 토지 현황
| 번호 | 행정구역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명 | 비고 |
|---|---|---|---|---|---|---|
| . | . | . | . | . | . | . |
구역 내 건축물 현황
| 번호 | 행정구역 | 지번 | 종류 | 동ㆍ호수 | 연면적(㎡) | 소유자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1. 토지이용,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유의사항: 작성 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제 안 자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특별정비구역지정 담당 부서) 제안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통보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결정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