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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동의자 성명(법인 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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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분할ㆍ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동의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 토지 | 건축물 |
토지 소재지: , 공유 여부: , 면적(㎡):
건축물 종류: , 소재지: , 허가 유무: , 동 수:
지상권의 내용:
등기상 건축물 지분(㎡): , 등기상 대지 지분(㎡):
특별정비구역: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명칭: , 위치: , 면적(㎡):
본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일자: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유의사항: 작성 시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