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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별지 목록기재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다.

2. 임대차기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

3. 차임은 월금  으로하고 매월  에 지급한다.

4.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한다.

5. 임차인은 이 계약에 의한 임차물을 의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므로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6.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임차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못한다.

7.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임차물건을 개조 증축 구조변경 또는 부속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를 하지 못한다.

8.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7조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 또는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인이 직접 원상회복하고 임차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