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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 — 효력·작성·발송 절차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07-21 · 생활·민원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후 소송에서 통지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1.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최고)의 근거가 되고, 계약 해지·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보낸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므로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무엇을 써야 하나

발신인·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 원인(언제 어떤 채권이 발생했는지), 청구 금액, 이행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명확히 적습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건조하게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발송 절차

동일한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수신인용·발신인 보관용·우체국 보관용).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우체국(인터넷 접수)으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압박 효과가 크고, 이후 지급명령·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수수료에 매수·등기 우편료가 더해집니다. 통상 몇 천 원 수준이며 우체국·매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