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인적 사항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
4.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5.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7.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
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학점인정 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academic credit recognition under the Academic Credit Recognition Act. It is governed by regulations outlined in the Act and handl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필수
- 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필수
학점원 및 신청 학점
- 학점원필수
- 신청 학점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 학점원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른 이수 내역, 이수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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