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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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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인적 사항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
4.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5.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7.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
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