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신청인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 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학점인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인적 사항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

4.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5.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7.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