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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 ]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신청내용
시험 합격 연도: , 시험면제 여부:
※ 해당 근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급 신청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사유서 1부 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확인 (보고) è 결재 è 발급대장 기록 및 입력
자격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