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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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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 ]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신청내용

시험 합격 연도:  , 시험면제 여부:  

※ 해당 근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급 신청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사유서 1부 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확인 (보고) è 결재 è 발급대장 기록 및 입력

자격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