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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 ]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신청내용

시험 합격 연도:  , 시험면제 여부:  

※ 해당 근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급 신청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사유서 1부 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확인 (보고) è 결재 è 발급대장 기록 및 입력

자격증 교부

공인노무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30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2022)

공인노무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인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신청내용

  • 신청내용필수
  • 시험 합격 연도필수
  • 시험면제 여부필수
  • 시험면제 근거

기타

  • 신청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작성에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작성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발급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 증명 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신청의 경우 자격증, 사유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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