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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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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지 정 è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