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지 정 è 지정서 발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제출서류로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기관(단체)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성명(대표자의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관 또는 내부 규정,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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