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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명ㆍ단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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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ㆍ단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차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적 합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