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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ㆍ단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차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적 합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16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차산업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 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기관명ㆍ단체명필수
  • 설립연도필수
  • 대표자명필수
  • 주소 또는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훈련 정보

  •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차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해당 시) 각 1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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