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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조합의 결성을 신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고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