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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조합의 결성을 신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고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9-2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한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 이 서식은 예술인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를 신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예술인조합 명칭필수
  • 구성원의 수필수
  • 조합 주소필수
  • 조합 연락처필수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연락처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자우편주소필수

특정 예술 활동

  • 특정 예술 활동 명칭필수
  • 특정 예술 활동 기한필수
  • 특정 예술 사업자 명칭필수
  • 특정 예술 사업자 연락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정 예술 활동에 대해 특정 예술 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의 계약 체결 증빙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나요?

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 작성 후 접수,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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