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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ㆍ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자본금 (억원), 종업원 수 (명),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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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진로교육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1부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1부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