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진로교육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1부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1부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
진로교육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한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입니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이 서식을 통해 교육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 담당자 성명 및 직위필수
- 담당자 전화번호필수
- 자본금 (억원)필수
- 종업원 수 (명)필수
- 신청일필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서류 1부 2. 진로체험 제공 인력 및 시설 서류 1부 3. 진로체험 프로그램 서류 1부 4. 그 밖의 진로체험 관련 서류 모두
인증 신청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읿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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