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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2. 주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