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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2. 주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20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발급 서식입니다.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등 관련 항목을 기입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연구소명필수
  • 소속 기업명필수
  • 주소필수

인정정보

  • 인정연월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인정서가 필요한가요?

기업이 창작연구소를 운영하며 문화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 후 심사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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