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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1. 상 호 명(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대 표 자:  

5. 지정의 유효기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