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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1. 상 호 명(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대 표 자:  

5. 지정의 유효기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7제 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 (서명 또는 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3-3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관정보

  • 상호명(기관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대표자필수

지정정보

  • 지정의 유효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출된 서류에 명시된 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어디서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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