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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협약명, 제품구분, 제품명(세부품명번호), 협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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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개요

협약명:  

제품구분:  

제품명(세부품명번호):  

협약기간:  

주관기업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법인)번호:  

업종(KSIC코드):  

주소:  

책임자명/직위:  

부서:  

연락처:  

전자우편:  

협력기업

업체명:  

대표자명:  

기업유형:  

사업자(법인)번호:  

업종(KSIC코드):  

주소:  

책임자명/직위:  

부서:  

연락처:  

전자우편:  

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2. 참여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역할 분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협약 3.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