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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개요

협약명:  

제품구분:  

제품명(세부품명번호):  

협약기간:  

주관기업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법인)번호:  

업종(KSIC코드):  

주소:  

책임자명/직위:  

부서:  

연락처:  

전자우편:  

협력기업

업체명:  

대표자명:  

기업유형:  

사업자(법인)번호:  

업종(KSIC코드):  

주소:  

책임자명/직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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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2. 참여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역할 분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협약 3.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8-0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입니다. 본 서식은 협약명, 제품구분, 협약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개요

  • 협약명필수
  • 제품구분필수
  • 제품명(세부품명번호)필수
  • 협약기간필수

주관기업

  • 주관기업 업체명필수
  • 대표자명필수
  • 사업자(법인)번호필수
  • 업종(KSIC코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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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KSIC코드)필수
  • 주소필수
  • 책임자명/직위필수
  • 부서필수
  • 연락처필수
  • 전자우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상생협력을 지원받기 위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 간 협약에 따라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 계획서, 상생협력 협약서, 선정기준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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