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개요
협약명:
제품구분:
제품명(세부품명번호):
협약기간:
주관기업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법인)번호:
업종(KSIC코드):
주소:
책임자명/직위:
부서:
연락처:
전자우편:
협력기업
업체명:
대표자명:
기업유형:
사업자(법인)번호:
업종(KSIC코드):
주소:
책임자명/직위:
부서:
연락처:
전자우편:
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2. 참여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역할 분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협약 3.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입니다. 본 서식은 협약명, 제품구분, 협약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개요
- 협약명필수
- 제품구분필수
- 제품명(세부품명번호)필수
- 협약기간필수
주관기업
- 주관기업 업체명필수
- 대표자명필수
- 사업자(법인)번호필수
- 업종(KSIC코드)필수
- 주소필수
- 책임자명/직위필수
- 부서필수
- 연락처필수
- 전자우편필수
협력기업
- 협력기업 업체명필수
- 대표자명필수
- 기업유형필수
- 사업자(법인)번호필수
- 업종(KSIC코드)필수
- 주소필수
- 책임자명/직위필수
- 부서필수
- 연락처필수
- 전자우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상생협력을 지원받기 위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 간 협약에 따라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 계획서, 상생협력 협약서, 선정기준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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