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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0서식]
제 호
1. 전담부서명:
(소속 기업명):
2. 주 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