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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0서식]

제 호

1. 전담부서명:  

(소속 기업명):  

2. 주 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2024)

기업 창작 전담 부서로 인정받기 위한 서식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및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전담부서명필수
  • 소속 기업명필수
  • 주소필수

조건

  • 인정 연월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서 이 서식을 제출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및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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