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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

귀하가 제출한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