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
귀하가 제출한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지정서
This form is used for designating cultural excellence projects or businesses under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s. It is issu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rmation
- 업체명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designation_details
- 사업 분야필수
- 사업내용 요약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정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사업 계획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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